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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경기도 공약 분석] ②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20대 대선 경기도 공약 분석] ②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박다예

승인 2022.03.01 18:28

수정 2022.03.01 18:34

2022.03.02 3면

 

양강 중 누가 되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푼다

이재명-4종 주거지 신설·원주민 재정착 지원 공약

윤석열-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완화 약속

▲ 지은 지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인, 수원 등 수도권 곳곳에서 리모델링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 영통 아파트 단지./ 인천일보DB

주택 노후화로 도시 정비 요구가 빗발치는 1기 신도시는 대선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1989∼1996년 성남 분당·군포 산본·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조성된 공동주택 28만1000여가구 전량은 2026년이면 재건축 가능연한인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된다.

입주민들은 만성적인 층간소음, 배수관 녹물, 좁은 주차공간 등으로 피로감에 시달리며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슬럼화 우려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지리학회에 따르면 군포 산본과 부천 중동은 절반 이상이 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밀집하거나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됐을 정도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장들은 이 같은 신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부족 등 한계를 호소하면서 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대책과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양강 대선 주자들은 1기 신도시 정비 촉진을 위해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신속협의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 개선 ▲원주민 재정착 지원 등 정비 촉진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정책의 특징적인 키워드는 '성장거점 개발'과 '공공개발 활성화'다. 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요 역세권을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탄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각 지역별로 분당(GTX-A·월곶판교선·성남 트램·8호선 판교 연장선), 일산(GTX-A), 평촌(월곶판교선·인동탄 복선 전철·GTX-C), 산본(GTX-C), 중동(대곡소사 복선 전철·GTX-B) 등 수도권광역급행열차나 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거점으로 복합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재건축추진단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초과 이익분에 대해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공공재개발에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공공참여에 가치를 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이 살고 싶은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토지 용도변경과 종상향, 재정비를 통해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차별화된 공약은 '수익성 개선'이다. 이 후보와 달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과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 주도로 공급할때 싼값에 나눠주려고 하는건데 일반시장에선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분양가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 현실화를 목적으로 이주비와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 특성 반영,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기준 마련 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이주대책도 마련했다. 공공택지 중 개발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 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 등을 이용해 이주전용단지를 마련하고, 쓰임을 다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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