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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 결의서 제출 4개월 만에 80% 임박 ‘북수원 랜드마크’ 기대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 결의서 제출 4개월 만에 80% 임박 ‘북수원 랜드마크’ 기대

이경옥 기자

승인 2022.02.24 10:48

오는 3월 제1차 조합원총회 개최 예정

지하 4층~최고 33층, 전용85㎡ 오피스텔 360실 및 상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조원동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사업이 남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개월 만에 전체 구분소유자의 80%에 임박하는 재건축결의서 동의를 받았다.

조합은 오는 3월 제1차 조합원총회를 실시해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마감할 목표로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성규 조합장은 “건물노후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부진과 공실증가로 애태우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열망을 한데 모아 빠르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좀 더 박차를 가해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구분소유자님들에게 북수원 최고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고품격 상가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 장안구청역 초역세권에서 추진 중인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사업은 장안구 경수대로 일대 구역면적 10,36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용적률 약 440%를 적용, 지하 4층~지상 32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중 지상 2층까지는 상가와 주차시설, 지상 3층부터 32층까지는 전용면적 85㎡ 규모의 오피스텔로 계획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규모는 전체 호실이 전용면적 기준 85㎡미만으로 총 360실이며, 3룸, 화장실2개, 3-BAY 또는 4-BAY타입의 최신평면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추후 브랜드시공사가 선정되면 브랜드시공사의 고품격 품질기준과 조합원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설계로 최고의 랜드마크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사업은 2021년 3월부터,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부종식변호사(법무법인 라움)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장태일 교수님, 건국대 이제문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했다.

2021년 7월에는 4개 회사의 경쟁입찰을 통해 케이디씨㈜를 업무대행(PM업체)회사로, 대한민국 10대 건축/감리/CM회사인 상지건축을 설계회사로 선정했다.

이러한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의 설계도면 검토를 통해 기본설계(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부터 수차례의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개략적인 사업실행계획(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재건축결의 및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오고 있다.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사업 추진 방법과 절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그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사업여건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집합건물의 관리단 주도 하에 재건축위원회(또는 조합) 설립, 재건축에 동의하는 결의서 징구(구분소유자 80%이상 및 의결권의 80% 이상), 재건축결의 완료 통지, 건축심의, 미동의자 동의촉구, 매도청구소송 진행, 건축허가, 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 이전고시, 해산총회 및 청산의 절차로 진행이 된다.

사업의 청신호는 그동안은 재건축결의 요건(80%동의)을 도달하여도 나머지 20%의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했는데, 지난 2021년 8월에 재건축결의 요건을 도달하면 매도청구소송과 상관없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빠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사업의 향후 일정은 3월 중으로 제1차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건축심의 도서(안)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결 등을 마치고, 조합신탁등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촉구기한이 끝나는 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건축심의(안)을 수원시청에 제출해 상반기 중에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득한 후 하반기에 시공사 및 신탁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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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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