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11의5구역 재건축조합 '버티기 비조합원'과 무더기 소송 논란
김영래·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2-11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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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11의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서 협의매수에 나서지 않은 건물주와 세입자를 조합측이 소송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인 수원시 연무동 225-5번지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시가보다 낮은 보상가에 가입안해
조합, 손해배상·건물명도訴 압박
"법원판결 금액 원칙적으로 진행"
수원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가구주택 건물주를 온갖 소송으로 내쫓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수원시 및 해당 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111의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7일 장안구 연무동 224 일원(5만3천76㎡)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710명·1천130세대 규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연 면적 399.38㎡)짜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60·여)씨는 조합 설립에는 동의했으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보상가액(6억4천만원)이 시가인 8억4천여만원(A씨 의뢰 감정 평가액)보다 턱없이 적은데다 세입자 보증금 3억7천500만원과 금융기관 대출 금액 1억2천800만원을 빼면 남는 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야채 장사하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2003년 건물을 신축해 세입자를 받아 임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속절없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더구나 A씨는 조합이 실대출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1억8천200만원)을 제외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놓은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공탁금을 찾지 않고 버티던 A씨는 결국 이 건물에 살던 딸의 전셋방을 얻어 주기 위해 공탁금 1억1천900만원을 최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버티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무더기 민사소송이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세입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이어 두달 뒤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건물명도소송 등으로 A씨를 압박했다.
조합은 원칙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현금청산대상자 14명도 이달 초순 대부분 정리했다. 조합은 보상가액에 감정가액의 8%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상한선으로 정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넘겨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현금 청산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법원 판결 금액으로 취득을 하는 원칙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A씨의 경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더욱 원칙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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