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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트체크] 아파트명에서 아이파크 빼려면 현대산업개발 동의 필수?/ [2] '아이파크 명칭 빼고 시공사 교체' 분위기 확산 조짐…수주도 힘들듯/ [3] 39층 아파트 신축 중 붕괴 '초유 사고'…전..

[1] [팩트체크] 아파트명에서 아이파크 빼려면 현대산업개발 동의 필수?/ [2] '아이파크 명칭 빼고 시공사 교체' 분위기 확산 조짐…수주도 힘들듯/ [3] 39층 아파트 신축 중 붕괴 '초유 사고'…전면 철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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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트체크] 아파트명에서 아이파크 빼려면 현대산업개발 동의 필수?

송고시간2022-01-15 11:00

아파트 이름에 건설사 브랜드를 추가할 경우에는 회사 동의 받아야

뺄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아…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요구하기도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광주에서 건축 중이던 초고층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한 이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중 일부는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며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래전 완공된 아파트가 건설사의 새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며 소송까지 벌인 적은 있지만, 브랜드를 빼자는 움직임은 전례가 없다시피 하다.

아파트 이름에서 시공사의 브랜드를 뺄 수 있을까. 뺀다면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붕괴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6명이 연락 두절 됐다. 사진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14일 화정아이파크. 2022.1.14 iso64@yna.co.kr

아파트 이름 바꾸기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입주민 동의는 관리단집회를 여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진행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입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

아파트 이름에 특정 브랜드를 새로 넣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름을 바꾸는 데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지자체가 승인해 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다.

2007년 수원시 매탄동의 현대홈타운 입주자들이 현대힐스테이트로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동의와 현대건설 승낙을 거쳐 이름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승인해 주지 않았고,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이름 변경에 성공했다.

수색자이를 DMC자이로 바꾼 것처럼 원래 사용하던 브랜드를 유지한 채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경우나, 원래 들어 있던 브랜드를 뺄 경우에는 시공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 신청서와 변경 예시 사진, 아파트 소유자 동의서, 시공사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브랜드명과 무관한 경우에는 시공사 동의서가 필요 없지만, 기존 브랜드명을 유지하면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브랜드명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빼는 등 브랜드명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시공사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 동의서를 받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와 관련 있는 경우 주민들과 시공사 간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협의하라는 차원에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시청은 브랜드가 새로 추가되지 않는 한 시공사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 변경 때는 명칭 변경 신청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사진, 입주자 대표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와 동의 집계표, 그리고 때에 따라 시공사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시공사 동의서는 기존에 없던 브랜드를 새롭게 추가하는 경우에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광주시가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12일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광주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2022.1.12 iso64@yna.co.kr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아파트 이름에서 브랜드를 빼는 경우 시공사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브랜드명을 떼고 싶다고 요청한 선례가 없다"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건설사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브랜드명을 떼고 싶어 한 경우는 없었지만 이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 변경 요청이 있으면 유관 부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면서도 "브랜드를 떼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브랜드를 뗄 때 브랜드 소유주의 허가가 필요한지는 특허법인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식재산권 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는 브랜드를 뗄 경우에는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상표 사용을 중단할 때의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빼는 것이라면 브랜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sungje@yna.co.kr

je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15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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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파크 명칭 빼고 시공사 교체' 분위기 확산 조짐…수주도 힘들듯

송고시간2022-01-13 21:08

홍국기 기자

기자 페이지

작년 도시정비 분야서 1조5천억원 수주…신뢰 추락에 창사후 최대 위기

HDC 현대산업개발, 또다시 붕괴사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광주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지난 11일 발생했다.

현재까지 작업자 3명이 구조됐으며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재개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로, 국회가 '학동 참사'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한 당일 또다시 사고가 났다.

사진은 12일 서울 용산구 HDC 현대산업개발. 2022.1.1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광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이 업체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작업 붕괴 사고에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광주의 신축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후진적 참사가 발생하자 해당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주장과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날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컨소시엄 주체들을 불러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또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들어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일부 조합원들은 아이파크 브랜드명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리·감독 수준을 신뢰할 수 없고, 향후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커지자 조합은 이날 현대산업개발과 외부 업체로 구성된 감리단에 공사 현장 특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광주서 공사 중 고층아파트 구조물 붕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2022.1.11 hs@yna.co.kr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 강북구 미아동 미아4구역 재건축 조합,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들 조합은 아직은 시공 계약 취소를 검토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도시정비 분야에서 1조5천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대부분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올해 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향후 회사명과 브랜드명 변경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명이나 브랜드명 변경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13 21: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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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9층 아파트 신축 중 붕괴 '초유 사고'…전면 철거되나

송고시간2022-01-13 15:22

손상원 기자

기자 페이지

이용섭 광주시장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철거" 언급

수색 작업 후 정밀 진단 과정서 철거 여부 논의

'날벼락' 맞은 입주 예정자들 대책 논의…분쟁도 예상

눈 내리는 광주 붕괴 사고 현장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2022.1.13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축 중 일부가 무너진 아파트의 철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건물 처리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입주를 앞두고 상층부 높이를 쌓던 고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초유의 사고인 만큼 상징적인 안전 관리사례가 될 수 있는 데다 분양자들의 재산권과도 긴밀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건물 처리와 관련한 공식 언급이어서 주목받았다.

브리핑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허가권자, 법령·처분 위반 건축물 해체 명령 가능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건축물 해체, 개축, 증축 등 조치도 명령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광주시장, 그 이하는 구청장이 허가권자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전체 847세대를 도로 하나를 놓고 1, 2블록(단지)으로 나눴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한 2단지는 600세대에 못 미쳐 허가권자는 서구청장이다.

서구청장도 시민 안전과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 시장과 뜻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은 실종자 수색, 추가 사고 예방이 시급해 부분 보수 또는 전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안전진단 시기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 39층 가운데 상층부(22∼38층)가 흘러내리듯 붕괴한 상황이 하층부까지 영향을 미쳐 변형·균열 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밀진단이 필수적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도 일단 사고 수습과 안전 보강에 집중하고 현장 재시공 방법 등은 정밀구조 안전진단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더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건물 처리 방안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안해서 입주할 수 있겠느냐", "옆 동은 안전하겠느냐"는 글이 올라올 만큼 불신이 팽배한다.

단지 내 4개 동이 떨어져 있지만, 지하 주차장으로는 모두 연결돼 201동만 철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청업체에서 바라본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에서 바라본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2.1.13 iso64@yna.co.kr

◇ 수억대 '프리미엄' 허공에…입주 예정자들 재산권 피해

분양 당첨에 들떠 완공만을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분양 당시 광주에서는 최고 수준인 평당 1천600여만원대 분양가에도 전용 면적에 따라 최고 108대 1,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문화시설이 밀집한 주거 환경 등으로 최고 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설도 돌았다.

웃돈을 얹어줬던 계약자는 그만큼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안전진단, 보수 또는 철거 후 재시공 등 기간을 고려하면 예정된 11월 입주도 어려워졌다.

시공사 측 과실이 명확한 만큼 입주 지연금 등 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그러나 입주가 몇 개월, 몇 년이 미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계약 취소, 환불을 요구하고 사측이 불응한다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성 우려,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따른 집값 하락 등 불이익도 우려한다.

이들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은 실종된 분들의 수색과 현장 안전 관리에 총력을 쏟을 때"라며 "이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 건물 처리 방안과 함께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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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13 15: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