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으로 도시 활성화 가능 [오세혁의 행복도시 만들기]
입력 : 2022-01-07 16:42:06 수정 : 2022-01-07 16:42:05
도로 위 레일을 달리는 노면 전차를 ‘트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유일하게 서울 도심에서만 운영이 되었다 없어진 교통수단이지만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대중교통 및 관광수단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고전으로 인식되어 온 트램이 이제 친환경·고효율의 신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심지어 미래의 새로운 교통혁명으로 재조명되고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시대에 전기나 수소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그리고 미세먼지를 배출시키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버스보다 4~5배 많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보다 6분의 1수준인 건설비와 저렴한 운영비도 장점이다. 지상철이므로 공사 기간도 짧아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다. 또한 이용 접근성이 높으며 관광목적으로도 활용이 되어 도시 이미지를 높임은 물론, 유동인구의 증가를 불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 가로(街路) 재생 효과도 뛰어나다. 덕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단과 기존 주요 교통망 간 연결수단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트램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2개의 도로차선을 사용해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로체계가 변화되어야 하는 만큼 승용차 흐름을 방해해 교통 체증이 심화하는 등 부담도 적지 않다. 지하철보다는 운행 속도가 느리며 수송능력도 제한된다.
그러나 고령자와 노약자의 승차 편이성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상권 조성 그리고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순기능이 더 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영국 노팅엄, 홍콩, 일본 히로시마, 핀란드 헬싱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오스트리아 빈, 호주 멜버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전 세계 수많은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트램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과 철도건설법상 일반 차량과 혼용은 금지되어 있어 전용 2개 차선 확보가 필수적이다. 트램 건설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국가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지속해서 트램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친환경정책과 맞물려 상당 수준으로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당수 지자체가 트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 오륙도가 1.5㎞ 구간을 실증사업으로 삼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며, 위례와 경기 수원, 성남시가 오는 2025년 그리고 동탄 시가 2027년도 각각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인천 송도와 경기 고양시, 대전 등의 지자체가 트램 설치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한다.
트램이 설치되면 승용차 이용객의 불만과 교통 혼잡 등 적지 않은 부담이 예견되나 교통 수요 관리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탄소 중립 시대에 적극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동탄은 트램을 운영하면서 주요 교통망을 연계하여 서울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고 하니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필자가 사는 경북 경산시도 트램의 설치 운영 필요성이 높다. 대구와 경계를 두고 있으며, 두 도시는 이미 지하철 1·2호선 2개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순환선 연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지하철로 건설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적합한 대안으로 국내에서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실증작업에 들어간 수소연료 전지 트램 설치를 추진해야 하겠다. 그 결과 10개 대학이 소재한 교육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지역산업 벨트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경북도 광역의원(경산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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