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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의결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 미가입시

사업자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입력 : 2021-09-08 04:05

오는 14일부터 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기준) 이하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부담한 때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된다. 보증보험이란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우선 갚아주는 보험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발표하고 이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작고 영세한 임대차 거래의 경우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보다는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해서 개정안을 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되는 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했다. 우선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할 수준 이하이면서 세입자가 동의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된다. 서울은 5000만원, 세종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남·고양·구리·의정부·하남·수원 등)은 4300만원, 지방 광역시랑 경기도 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0만원이 기준이다.

임차인이 주택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가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LH 등이 보증 가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달라진다. 현재는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다. 대신 과태료 상한선은 3000만원으로 벌금 상한보다 높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임대 보증금과 주택 매입 시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빠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보증보험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대신 시세를 활용하도록 고시를 바꿨지만, 그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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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8401&code=11151100&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