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기분양 논란’ 수원권선지구, 결국 행정심판 간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 현산 이어 수원시 소송전
상업용지→오피스텔로 바꾼 지구단위계획안에 불만
입주민 "사업적정성 따질 것"..수원시 "이행력 확보 차원"
등록 2021-07-21 오전 10:52:07
수정 2021-07-21 오전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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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기자구독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을 상대로 ‘사기분양’ 소송을 제기한 경기도 수원 권선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 단체가 이번에는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근 수원시가 변경·고시한 수원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입주민 주거환경 피해와 수원시가 HDC로부터 받기로 한 기부채납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겠단 취지다.
(자료=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
21일 권선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내달 중 수원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 처분으로 국민들이 권리·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99만3000㎡ 규모로 조성된 권선지구는 수원시 최초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테마 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건설이 추진됐다. 시행부터 시공까지 HDC가 맡았다.
그러나 수원권선지구는 2011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건설돼 분양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7개 단지에 7000여가구만 입주했을 뿐 상업·판매시설용지 등은 개발되지 않은 채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상태다. HDC 측이 분양 당시 홍보한 것과 달리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추가 개발을 보류한 탓이다.
이에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자 수원시는 최근 HDC가 제출한 수정 계획안을 받아들여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상업·판매시설 용지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된다. 이밖에 기타용지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은 매각 가능해진다.
또한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금으로 권선지구에 ‘미래형통합학교’인 학교 복합화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HDC과 합의했다. 이 시설의 추정건립비는 275억원이다.
그러나 권선지구 내 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놓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쇼핑몰·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입주했는데 이제와서 그 자리에 주거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고 나머지 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사기분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HDC를 상대로 원안개발을 촉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는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이 입게 될 교통, 교육, 환경적 피해가 커졌다”며 “더군다나 수원시는 미래형통합학교 복합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미래형통합학교는 당초 수원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했던 것으로 주민들은 시 측에 보건소와 동사무소,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묵살 당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적정성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그간 계획대로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은 것”이라며 “사업성을 높이면서 이행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오피스텔을 허용했지만, 이때도 건물 전체 연면적의 20~30% 이상은 주민들이 원하는 판매시설, 근린생활 시설을 짓도록 했다”며 “교육, 환경 영향평가 등도 모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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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사진=김나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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