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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아파트주민 반발

수원 권선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아파트주민 반발

송고시간2021-03-15 17:20

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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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HDC현대산업개발 "10년 방치 빈땅에 아파트·오피스텔 건립"

주민들 "약속대로 편의시설 지어라…분양사기로 고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권선지구 내 상업 용지와 판매시설 용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수영장과 체육관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며 애초 계획됐던 편의시설을 지으라고 맞서고 있다.

권선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일대 99만3천㎡ 조성된 권선지구에는 2011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건설돼 분양을 시작했다.

시행부터 시공까지 단일 회사(HDC현산)가 추진하는 최초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테마 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급'으로 건설이 추진됐다.

그러나 현재 7개 단지에 7천여 가구만 입주해있을 뿐 당시 계획했던 상업용지, 판매시설용지, 아파트용지 일부는 개발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다.

아파트 건설 후 세계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HDC현산이 추가개발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10년 넘게 빈 땅으로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난해 초 HDC현산에 제안했고, HDC현산이 제출한 개발계획을 근거로 최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상업 용지(D1)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용지(F1·F2)에 오피스텔이 각각 들어선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 용지(C8)의 층수도 완화된다.

대신 공동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 오피스텔의 건폐율은 축소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연면적의 30% 이상을 주민이 원하는 근린 생활 및 판매시설로 조성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기타용지와 도시기반시설 용지는 매각될 예정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금으로 권선지구에 학교 복합화 시설(수영장·체육관)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HDC현산과 합의했다. 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비는 2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15일 "장기 미개발 용지를 활용해 주민편의를 증진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조만간 최종 고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선지구 내 아파트 주민들은 원안대로 개발하지 않는 것은 사기 분양이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권선지구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테마 쇼핑몰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입주했는데 지금 와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은 사기이자 허위분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복합화 시설은 수원시가 약속대로 시예산으로 건립하고, HDC현산은 개발 이익금으로 권선지구 R1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촬영 정유진]

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의 불통 행정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고, 현재 1천491명이 동의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는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결정해 고시할 경우 시와 HDC현산을 상대로 사기 분양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15 17: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