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문 / 지형도면고시도(기정/ 지형도면고시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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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 그대로)
(2)-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hwp (4,185 KByte)
(3)-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1,920 KByte)
(4)-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1,92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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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문의처 |
031-228-2918 |
고시구분 |
신규 |
고시일 |
2020-07-02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원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hwp (4,185 KByte)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1,920 KByte)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1,924 KByte)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02일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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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hwp (4,18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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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02.
수 원 시 장
■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
호매실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
3,116,226.7 |
|
|
1단계 |
2,832,796.4 |
|||
|
2단계 |
283,430.3 |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 체육시설(신설)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합 계 |
1개소 |
- |
9,070.0 |
|
|
||||
신설 |
가 |
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 |
호매실동 1366-1 일원 |
9,070.0 |
- |
- |
-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계획(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신설, 증) 9,070.0㎡ |
◦ 서수원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로 건강의 삶의 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 문화·복지시설용지(변경)
블럭명 |
가구 번호 |
획 지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 |
- |
- |
- |
- |
18,416.3 |
감) 9,070.0 |
9,346.3 |
|
문화 복지1 |
- |
1 |
1 |
호매실동 1366 |
호매실동 1366 |
7,302.9 |
- |
7,302.9 |
|
2 |
- |
호매실동 1366-1 |
- |
6,048.7 |
감) 6,048.7 |
- |
|||
3 |
2 |
호매실동 1366-2 |
호매실동 1366-2 |
5,064.7 |
감) 3,021.3 |
2,043.4 |
- 문화·복지시설용지(변경) 사유서
계획(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문화·복지시설용지 면적 및 번호 변경 감) 9,070.0㎡ |
◦ 당초 문화·복지시설용지 중 체육센터 건립 대상지에 한하여 일부 제척하고 체육시설용지로 변경 결정 |
□ 체육시설용지(신설)
블럭명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계 |
- |
9,070.0 |
- |
|
9,070.0 |
|
체육1 |
- |
9,070.0 |
1 |
호매실동 1366-1 일원 |
9,070.0 |
- 체육시설용지 결정 사유서
계획(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신설, 증) 9,070.0㎡ |
◦ 당초 문화·복지시설용지 중 체육센터 건립 대상지에 한하여 일부 제척하고 체육시설용지로 변경 결정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
□ 기타시설용지(신설)
블럭명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체육1 |
체육1 |
용도 |
허용 용도 |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부용도가 지정된 경우 1층 바닥면적의 3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단 지하는 1층까지만 허용 |
||||
권장용도 (1층이하) |
-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층) |
⦁6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
형태 |
- |
-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계획(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13호 운동시설 |
◦ 체육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운동시설로 한함 ◦ 부용도는 기존 문화·복지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관련도면#1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관련도면#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3)-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1,920 KByte)
첨부파일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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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4)-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1,924 KByte)
첨부파일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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