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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문 / 지형도면고시도(기정/ 지형도면고시도(변경)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문 / 지형도면고시도(기정/ 지형도면고시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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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 그대로)

(2)-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hwp (4,185 KByte)

(3)-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1,920 KByte)

(4)-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1,92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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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228-2918

고시구분

신규

고시일

2020-07-02

지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원

열람장소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hwp (4,185 KByte)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1,920 KByte)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1,924 KByte)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02일

수원시장

***

(2)-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hwp (4,18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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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02.

수 원 시 장

 

■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호매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3,116,226.7

 

 

1단계

2,832,796.4

 

2단계

283,430.3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 체육시설(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1개소

-

9,070.0

 

 

신설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호매실동 1366-1 일원

9,070.0

-

-

-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계획(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신설, 증) 9,070.0㎡

◦ 서수원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로 건강의 삶의 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 문화·복지시설용지(변경)

블럭명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

-

-

-

18,416.3

감) 9,070.0

9,346.3

 

문화

복지1

-

1

1

호매실동

1366

호매실동

1366

7,302.9

-

7,302.9

2

-

호매실동

1366-1

-

6,048.7

감) 6,048.7

-

3

2

호매실동

1366-2

호매실동

1366-2

5,064.7

감) 3,021.3

2,043.4

 

- 문화·복지시설용지(변경) 사유서

계획(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문화·복지시설용지 면적 및 번호 변경

감) 9,070.0㎡

◦ 당초 문화·복지시설용지 중 체육센터 건립 대상지에 한하여 일부 제척하고 체육시설용지로 변경 결정

 

□ 체육시설용지(신설)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

9,070.0

-

 

9,070.0

 

체육1

-

9,070.0

1

호매실동 1366-1 일원

9,070.0

- 체육시설용지 결정 사유서

계획(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신설, 증) 9,070.0㎡

◦ 당초 문화·복지시설용지 중 체육센터 건립 대상지에 한하여 일부 제척하고 체육시설용지로 변경 결정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

□ 기타시설용지(신설)

블럭명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체육1

체육1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부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부용도가 지정된 경우 1층 바닥면적의 3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단 지하는 1층까지만 허용

권장용도

(1층이하)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층)

⦁6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

 

-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계획(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13호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운동시설로 한함

◦ 부용도는 기존 문화·복지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관련도면#1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관련도면#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3)-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1,920 KByte)

첨부파일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20-24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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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1,92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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