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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개발 호재 '수원 팔달115-3구역'… 주민들 "40년된 주거환경 개선" 반색

[현장르포] 개발 호재 '수원 팔달115-3구역'… 주민들 "40년된 주거환경 개선" 반색

기자명 박다예 입력 2021.04.25 20:45 수정 2021.04.25 21:53

대법,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각…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앞둬

개발 기대에 동네 곳곳 '활기'… 입주권 전문상담영업도 활발

수원 팔달115-3구역 일대. 사진=네이버지도

"총회 준비를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조합원이 모이는 첫 총회 자리이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12-6 일대 마련된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은 다음 달 8일 개최될 예정인 조합원 총회 준비로 분주했다. 사무실 한쪽에는 총회 안건을 담은 자료집이 쌓여 있었고, 직원들은 저마다 토지등소유자 주소지를 우편봉투에 붙이고 그 안에 총회 책자를 동봉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려는 조합원의 사무실 방문도 잦았다.

같은 날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 대상지로 묶인 고등동 94-1 ‘해창아파트’(190가구) 일대도 들썩이는 모습이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수원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재개발 호재가 동네 분위기를 다시 띄웠다. 단지 인근 골목 곳곳에 승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고, 텅 빈 상가 건물이 대부분인 사이로 입주권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 활발히 영업 중이었다.

단지는 기대감으로 가득찼다. 1979년 준공된 해창아파트는 균열 보수를 위한 페인트칠로 얼룩덜룩했고, 놀이터 내 녹슨 기구들과 단지 담장 위 철조망, 인접한 폐건물 사이로 울타리 역할의 생활폐기물 등을 보면 정비구역으로 첫 지정된 2011년과 외관상 다를 바는 없었다. 거주여건은 여전히 열악했지만, 재개발 열망으로 활기를 띠기까지 했다.

주민 A씨는 "재개발을 반대하던 비대위 대책위원장이 소유 건물을 팔고 동네를 떠났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부동산 활황 바람을 타고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조합원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규모가 4천여 가구에 이르는 ‘수원역푸르지오자이’가 입주하고 주변 거주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현재 기대되는 수준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했다.

현재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은 행정절차상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3분기 이주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대로라면 2026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총회에선 임기가 지나 집행부 자격을 잃은 조합장과 대의원 등을 선출하고, 예산안 확정과 이주 관련 협력업체 선정 등 안건을 의논한다.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은 팔달구 고등동 94-1 ‘해창아파트’ 일원 6만4천233㎡ 터에 지하 2층~지상 15층, 16개 동, 1천171가구(분양 1천87가구·임대 8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시공)이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토지주(토지면적 51.4%)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있어 시는 2019년 사업터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

조합은 2017년 수원시장을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처분 등 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반대로 항소심에선 승소했다. 수원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조합은 지위를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박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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