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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취소’ 항소심 승소… 재추진 기대감 ↑

[아유경제_재개발]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취소’ 항소심 승소… 재추진 기대감 ↑

김필중 기자

승인 2020.11.24 18:29

▲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엎고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9년 3월 13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팔달115-3구역은 수원시로부터 같은 해 6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공자와의 협의 결렬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다 2016년 하반기부터 다시 진행돼 조합은 2017년 9월 11일 수원시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토지면적 51.41%로 요건을 충족시킨 토지등소유자 156명(전체 토지등소유자 597명의 26.13%)이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3~4월 이곳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 공람ㆍ공고를 진행했고, 393명의 주민의견이 접수됐다. 그 결과, 전체 의견 중 382명은 재개발사업에 찬성했고 나머지 11명은 재개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주민의견 공람ㆍ공고 기간 중 별도로 토지등소유자 410명이 수원시에 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95명도 정비구역 해제 동의 철회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70% 이상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시는 정비구역 해제신청일 이후 동의나 철회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예정구역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이곳은 지난해 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그 집단적 의사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 사건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이후에 오히려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해제요건을 오해하는 등 이익형량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 및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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