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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합 손 들어줬다…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 다시 진행

대법원, 조합 손 들어줬다…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 다시 진행

장희준 기자 junh@kyeonggi.com

입력 2021. 03. 26 오후 3 : 15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감도

재개발구역을 둘러싼 수원시와 조합 간 대립에서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낸 수원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해제가 무효라는 수원고법의 판결에 불복,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 25일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수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팔달115-3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수원시의 처분이 모두 취소되며, 재개발 절차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 사업 대상지

팔달115-3구역은 1979년 5월 입주를 시작한 해창아파트 일원 6만4천243㎡ 면적으로, 지난 2008년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사 협의가 결렬되는 등 사업 일정에 부침을 겪던 조합은 2017년 9월 수원시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97명 중 156명이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며 문제가 시작됐다. 10년 가까이 된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평가금액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늘어난 것이다.

시는 2018년 3월부터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주민의견 공람ㆍ공고를 진행했고, 의견을 낸 토지 등 소유자 393명 중 382명(97.2%)이 재개발 사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찬성 주민들이 70% 이상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시는 정비구역 해제신청일 이후에 나온 동의ㆍ철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예정구역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제 안건을 가결, 2019년 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팔달115-3구역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GS건설ㆍ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16개동 건립이 예정돼 있다.

특히 재개발 대상지인 고등동 일원은 수원역과 가깝고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4천86세대),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와 인접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오경만 팔달115-3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대법원의 판결에 반가움을 표한다”며 “현재 보류 중인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루 속히 받아 내 최대한 많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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