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서]부동산 규제 피한 '레지던스' 생숙, 인기 계속 될까?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세금·대출 규제 피해…실거주·투자용 인기
정부 '주거용 금지' 규제 강화하고 강제이행금…"인기 시들해질 것"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1-04-10 08:00 송고
편집자주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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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재개발사업지에 선보이는 '롯데캐슬 드메르' 고층부 투시도(롯데건설 제공)© 뉴스1 |
얼마 전 부산에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생숙) '롯데캐슬 드메르'는 356대 1의 역대급 경쟁률로 청약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생숙',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인기일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기가 계속될까요?
생숙은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취사가 가능합니다. 주로 중·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숙박시설인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도 "생숙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세금, 대출 규제를 피해 간다"며 장점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홍보해왔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틈새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생숙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부각돼 실거주자의 관심까지 받게됐습니다. 아파트처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규제까지 덜하니까요.
건설사로서도 생숙은 구미가 당기는 상품입니다. 노른자위 땅이라도 상업용지로 지정돼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 땐, 숙박시설로 분류된 생숙을 지으면 됐거든요. 거기다 주차장도 아파트에 비해 적어도 됩니다. 이에 업계에서도 최근 생숙 분양에 열올 올렸습니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실거주자 수요도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호황이라 관광지에 들어선 생숙은 투자용으로 제격이란 판단에 수요자들이 몰렸죠.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절세형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생숙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규제 칼날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생숙을 주거용으로 쓸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시설이었지만 이때까진 단속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젠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전망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기도 시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은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용도를 변경하면 세금 문제가 있다"며 "향후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eunghee@news1.kr
주식 30만원으로 "이 규칙"만 지키면 월 2천만원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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