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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수원 매탄동 4·5단지 전경. 사진=노민규기자

경기도의 새로운 조례로 인해 사업 진행이 1년 넘게 멈춰버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중부일보 2020년 11월12일 보도)이 재개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 의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등의 신청 시로 규정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기준 시점 해석에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다.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에 진행해야 하며, 시행령상 그 절반(15만㎡)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관련조례가 없던 도는 2019년 조례를 만들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각 지자체별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달라 논란이 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양 의원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해당 조례 소급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시는 2015년 영통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잇따라 승인했으나 사업구역이 22만㎡라는 이유로 2020년 3월께 새로운 조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도내 다른 지자체의 소급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청 앞 시위 등으로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영통2구역 재건축은 수원 영통구 인계로 189번길 일원 매탄동 주공아파트 4·5단지 터에 4천2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장은 "지난 1년 동안 조례가 소급적용된 부당성에 대해 알려 왔다"며 "이렇게라도 조례가 개정된다니 다행이다. 이제 수원시로부터 인가 받은 대로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철민 의원은 "수원 매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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