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조례'로 영통2 재건축 발목 '5자 면담'
이여진 기자
발행일 2020-12-16 제2면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0818394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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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2020.1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다시 편입돼
조합 "조례 부당" 권익위 민원조사
환경부 "조례 해석권한은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다툼으로 번지기도
'갑툭튀 조례'로 재건축이 연기된 영통 2구역 조합원들(12월8일자 12면=영통2 재건축조합 '갑툭튀 조례' 공개 항의…환경영향평가 조례 '대립')이 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경기도·수원시와 5자 면담을 진행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권익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영통 2구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조합 측이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편입시킨 도 조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전부터 영통 2구역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를 놓고 대립해왔던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번 회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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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2020.1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신설하며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단지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미 고밀도 개발이 진행된 경기도의 특성상 기존 재개발 단지도 환경 오염 요소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수원시는 '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례는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던 영통 2구역을 신규 조례로 다시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조합 질의 당시 영통 2구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던 환경부는 조례 해석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처럼 재건축 문제가 경기도와 수원시간 권한 다툼으로 번지면서 권익위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실지조사·전문가 감정 의뢰 등으로 민원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60일 이내(주말 제외)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나 수원시에 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이 권익위 권고를 따르는 것이 관례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의견이 어떤 쟁점에서 갈리는지 듣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경기도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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