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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침체된 지역 재건축 다시 활기 찾나? - (시행일전 건축심의 사업 빠져...'수원 영통2' 등 정상화 기대감)/ *지난 블로그 게재 참고

경기도 침체된 지역 재건축 다시 활기 찾나? - (시행일전 건축심의 사업 빠져...'수원 영통2' 등 정상화 기대감)/ *지난 블로그 게재 참고

*지난 블로그 게재 참고

(1)- 제목

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2)-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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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

1년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례 개정으로 해결 움직임 - {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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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전 건축심의 사업 빠져...'수원 영통2' 등 정상화 기대감

안산과 수원 등 다른 지역도 기대감 '상승'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등록 2021.02.21 17:44:51

▲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재건축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수원 영통2구역(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사진 = 황준선 기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침체된 지역 재건축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19년 재건축 사업 전에 일조권 확보와 분진 저감 방안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 사업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기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지역도 조례에 소급 적용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사업기간이 일제히 늘어나는 부작용 속에 주민 반발이 발생했으며, 재건축을 추진해 온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해 점점 불만이 과열돼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 3곳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팔달1구역 등 7~8곳으로 면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정비구역으로 수원시가 지정해 2019년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잇따라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22만㎡ 이상 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추진에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수원을 비롯해 다른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며 “현재까지 수원과 안산, 시흥 등 3곳이 면제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안산의 다른 한곳과 팔달1구역도 제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모두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는데 소기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재건축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수원 영통2구역(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사진 = 황준선 기자)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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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