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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 재건축조합 '갑툭튀 조례' 공개 항의…환경영향평가 조례 '대립'​

영통2 재건축조합 '갑툭튀 조례' 공개 항의…환경영향평가 조례 '대립'

이여진 기자

발행일 2020-12-08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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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수원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90여명, 도청·수원시청서 개정 촉구

"10년 기다린 주민 입장 고려 안돼"

내일부터 환경부 등 5자 면담 나서

道 "오염 평가하려면 기존 단지도"

'갑툭튀 조례'로 재건축이 연기된 수원 매탄주공아파트 4·5단지 조합원들(11월 10일자 1면 보도=영통2구역 재건축 '갑툭튀 조례' 탓 1256억 손실 주장)이 경기도에 대한 항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나섰다.

7일 영통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90여명은 도청과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조 조합장은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경기도의 답변은 10여년간 재건축만 바라본 매탄주공 4·5단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2천440가구 규모의 수원 매탄주공아파트 4·5단지가 포함된 영통2구역은 재건축 완료시 4천가구 규모의 가칭 '영통 아이파크·자이'로 바뀐다.

본래 악취·수질 저하·생태계 파괴 등 환경 오염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연면적이 30만㎡ 미만이어서 지난 2015년 당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면제됐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단지는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7월 신설하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미 건축심의가 완료된 영통 2구역이 다시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돌아가면 재건축 기간이 2년 가량 길어지는 것은 물론, 용적률·가구수가 축소돼 1천2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수원시에서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9~10일엔 담당 변호사를 대동해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청, 수원시와 5자 면담에 나선다.

또 청원서에 주민 서명을 받아 경기도 등 유관기관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청원서는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

조합 관계자는 "경기도가 규제를 완화해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받게 해주지 않는 이상 반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경기도 특성상 환경 오염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신규 재개발 단지뿐 아니라 (영통2구역과 같은)기존 재개발 단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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