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호영
- 기사입력 2019.02.10
올해 수원 지역 최대 공급물량인 ‘수원역 푸르지오자이’(고등동 270-7)에 ‘억’ 단위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접한 수원역에 더해 각종 개발호재가 겹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고가 아파트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역 푸르지오자이는 지난 1월 3천472가구 규모의 원주민 입주권 중 2천677가구를 공급, 오는 3월 당초 배정물량과 잔여 입주권을 포함한 795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전체 795가구 중 630여 가구가 특별분양으로, 나머지 150여 가구는 일반분양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원주민 보유 입주권이 시장에 풀리면서 1억 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형성,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 A씨는 “현재 입주권 프리미엄 시세는 로얄층 세대를 기준으로 84㎡형에 1억4천만 원, 74㎡형에 1억여 원, 59㎡형과 저층 등 비인기 세대에 7천만~8천만 원 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3.3㎡당 1천100만 원 선인 원주민 특별공급가와 집단대출 무이자 혜택 등 경쟁력 확보가 프리미엄 형성의 주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5월 공급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3.3㎡당 최초 공급가는 1천560만 원을 형성했다.
같은 평형을 두고 단순비교 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의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합산하면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프리미엄을 제외한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이 같은 프리미엄에도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거래 자체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비록 원주민의 입주권 전매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 1월부터 입주권이 주어진 터라 단기보유자로 분류, 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50%의 양도세가 부여되서다.
이 때문에 일부 매매거래에 다운계약서와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공인중개사무소의 개입이 등장하면서 현재 팔달구청이 단속에 나섰다.
업자 B씨는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원주민의 입주권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서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율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공급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감수한 초기 거래가 완료되면 매도자 우위 분위기가 더 굳어지며 시세 상승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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