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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중개사무소]➂ '부동산 친목회' 존재를 아시나요?

[깜깜이중개사무소]➂ '부동산 친목회' 존재를 아시나요?

이서영 기자

승인 2020.04.13 17:57

이사갈 자리 지정해주고 '벌금', '권리금' 받는 부동산 친목회들

자체 윤리규정 만들어 운영…회원들 놓고 '재판'까지

친목회 담합행위 '불법' 규정 후에도 여전히 존속

부동산이 줄지어져 있는 모습.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핌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상가 입구에서 가장 먼 자리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무소. 상가 입구 쪽에는 B, C 공인중개사무소가 있었다. A는 상가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입구 조금 더 가까운 자리가 비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가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지역 부동산 친목회는 B, C에 1000만 원, 친목회에 1000만 원 납부해야 자리를 옮길 수 있다고 전해왔다. 비어있는 자리는 B, C가 소유한 곳도 친목회 소유도 아니며 중개를 받은 곳도 아니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최근 경기도 내 몇몇 비회원 부동산 업체들이 친목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적 있다. 다만 증거불충분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났다.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도봉구 쌍문동 부동산 친목 모임인 ‘백운회’는 100만 원,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 200만 원, 양천구 목동 ‘대원회’는 200만 원, 노원구 상계동 ‘상계회’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윤리규정 벌금에 비하면 소박한 과징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년 전과 내용이 같더라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 1억 원 이상, 시나 구 이상의 파급력을 가졌을 때 일련의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은 30개 정도다. 벌금이 부과됐다고 해체되는 건 아니다. 공정위는 이들을 해체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친목회 윤리 규정. 중개 수수료 적게 주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적혀 있다. 사진=이서영기자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친목회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윤리규정을 가지고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장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A는 친목회 소속임에도 B와 C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했다.

또 지역 부동산 ‘친목회’지만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고 아무나 이들과 ‘친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당 지역 친목회에 들어가려면 비어있는 상가 자리가 아닌 친목회 소속 공인중개사 자리를 인수해야 한다. 굳이 친목회가 정해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권리금도 내야 한다. 권리금은 지역과 상황마다 다르지만 약 1억 원 전후에서 해결된다. 또 친목회 가입비 100만 원은 따로 내야 한다. 공인중개사무소 자격증을 따고 회원 부동산을 시작하려면 상가 월세와 인테리어비, 사설 중개망 가입비, 공제비에 이 금액을 더해야 한다.

한 친목회 윤리규정을 살펴보면 네이버 부동산에 집주인 인증 매물 금지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근무 금지, 중개수수료 적개 주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다.

친목회 회원이었다가 윤리규정에 반발해 비회원 된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주말에 집을 보러오는 손님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생계가 급한 회원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불을 꺼두고, 차에서 고객과 접선해 매물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규 공인중개사에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규정이 대다수다. 비회원과 공동 중개 금지, 사설중개망에 매물을 올릴 때는 ‘비공개 검색'으로 설정해야 하는 등이 있다. 신규 공인중개사가 빈 상가 공간에 중개사무소를 여는 것을 회원이 알선하거나 이를 중개하면 8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런 윤리규정은 친목회 내 윤리위원이라 불리는 회장, 부회장, 대의원, 총무 등이 정한다. 또한 윤리 규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친목회 내 ‘재판’으로 윤리위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매수자, 매도자, 비회원 공인중개사들이 현재 구조에서 모두 피해를 봐요”라고 한 공인중개사는 입을 열었다. 친목회는 매물을 사설 중개망을 통해 교류하면서 친목회끼리만 과점하려는 하며 허위매물을 키운다. 친목회 내 윤리규정으로 생긴 진입장벽은 공인중개사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하고 이는 보상심리로 이어져 중개수수료는 낮아지기 힘들다. 결국 피해는 매물을 내놓으려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공인중개사 커뮤니티 내의 친목회 해산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이런 친목회는 공정위 손을 떠나 국토교통부로 넘어왔다.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했다. 이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 친목회를 통한 담합행위가 ‘불법’이 된 날이다. 톱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들 친목회는 ‘부동산’이란 명칭 대신 산악회 등을 내세워 단체를 유지하다 해체하는 듯 했지만 카카오톡 채팅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지 중인 곳이 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며 마무리 되는 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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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기자 (2s0@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