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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법률칼럼]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

[강민구법률칼럼]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

강민구변호사

승인 2020.04.14 10:15

 

 

부동산과 관련해 매매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실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속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권리관계에 문제는 없는 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보는 법을 몰라서 진행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비롯해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가 됩니다. 이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대상 부동산의 지번이나 지목, 구조나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및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표제부 및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타나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를 을, 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에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는 저당권 및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에 있어서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어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지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오게 됩니다. 갑구의 내용을 보는 때에는 다른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보는 경우에 혹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경매시 낙찰예상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거래를 하려면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한데요. 이 때 가장 기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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