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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년 주거복지 향상·다주택자 수요억제 주요 골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년 주거복지 향상·다주택자 수요억제 주요 골자

황호영 alex1794@joongboo.com  2018년 07월 09일

 

정부가 하반기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다주택자의 수요억제를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변경을 예고했다.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저소득·무주택 청년 지원책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신혼부부 희망타운 1만호 공급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달 말 만 19세~29세,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 대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개시한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높은 최대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하반기 안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최대 30% 저럼한 가격에 분양, 혹은 임대할 수 있는 주택으로 역세권 내 생활, 육아편의시설이 완비된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위례신도시, 평댁고덕 등 도내 2개 선도지역에 1천300여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하며 최대 1%대 초저리 장기대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청년, 1~2인 가구가 고질적으로 겪는 공동주택 성능과 관리비 운영문제를 개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오는 12월부터 공동주택은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있도록 소음, 구조, 생활환경 등급을 공고하게 되며. 수익형부동산 광고 내 중요정보와 관리비내역 공개대상도 확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수요억제책도 대거 적용된다.

우선 갭투자, 부동산 단기 투기에 제동을 거는 취지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로 산정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던 소규모주택 임대료 비과세제가 올해 일몰된다. 

현재는 임대소득 과세 시 소형주택(60㎡,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 역시 보증금 합계액에 산정돼 초과분에 대한 이자상당액(1.8%)이 과세된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부동산임대업자의 여신심사 역시 이달부터 강화된다.

상호금융권은 이달, 저축은행은 10월부터 임대업자가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매년 분할상환토록 변경된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되며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배상,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등 서민 재산권 보호정책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입·보유·매각 단계 모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상당하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는 당분간 금물”이라며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거래 소강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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