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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아니면 거래 안 해"… 불법 강요하는 중개업자

"다운계약 아니면 거래 안 해"… 불법 강요하는 중개업자

안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성행… 중개업소들 "안 걸린다" 부추겨
합법 계약 원해도 못 하는 실정

신경민 tra@joongboo.com  2018년 06월 25일

#A씨는 안산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방문했다가 ‘다운 계약서를 안 쓰면 거래가 안 된다’고 거부 당했다. 억 단위도 아닌 몇천만 원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에 양도세까지 내려는 매도자는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프리미엄 1천800만 원이 붙은 아파트에 1천만 원 웃돈을 주고서라도 정식계약을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역시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른 거래가 모두 4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A씨만 2천 800만 원으로 거래하면 덜미가 잡힌다는 이유에서다.

#B씨도 불법 다운계약서로 고민이 많다. 안산의 C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지만, 불법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찜찜하기만 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B씨에게 거래하려는 아파트 프리미엄은 1천5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신고하는 건 서류상으로 티가 안 날 적은 금액일뿐더러 매도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거라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 중개사는 판매금액을 좀 낮춰야 뒤늦게라도 걸리지 않는다는 귀띔까지 했다.



안산지역에서 소규모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운계약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서 적는 행위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매제한이 풀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는 1천 800만 원의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나 실거래로 신고되는 프리미엄은 300~500만 원 선이다. 

다운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액수가 크지 않아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D씨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는 프리미엄 액수가 작아 서류상으로도 티가 안 나고 현금을 직접 주고받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남지 않아 신고가 들어가도 걸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역시 “분양권은 파는 사람들이 양도세가 많이 나오면 팔지 않으려고 해서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는 99%가 다운계약서를 쓴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단속이 허술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다운계약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시민들만 곤혹스럽다.

불법을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분양권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 때문이다.

A씨는 “꼭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 부동산 10여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짜고 이야기 하듯이 다운계약서 없이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며 “불법을 하지않고 정당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왜 안산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냐”고 볼멘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해당 경우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모두 취득세의 3~5배가량의 벌금을 받게 되며 이를 중개한 부동산도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 밝혀져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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