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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이익 보증금·이사비 등 시공사 선정 과열경쟁 '제동'

국토부, 개발이익 보증금·이사비 등 시공사 선정 과열경쟁 '제동'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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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10 14:00

    최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개발이익 보증금이 제시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이나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 규정 위배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또한 ‘건설사가 입찰서를 작성할 때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이윤정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이윤정 기자

    실제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가한 롯데건설은 최근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1가구당 이익 보증금 30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나 한신4지구 등에서 벌어졌던 과열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현대건설이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국토부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이미 개선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 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달라진 제도에 따르면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화설계 등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알리고,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사례가 또 나타나면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위배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1627.html#csidxf32a2499942559d9ea4650483e2d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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