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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연면적 90%미만인 공동주택 ‘한정’

재개발 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연면적 90%미만인 공동주택 ‘한정’

 

법제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 서승아 기자
  • 승인 2018.01.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7년 12월) 27일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94조, 별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수원시가 재개발 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정되는지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포 9 제2호나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한정되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로 건설되는 건축물 중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과 별도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 등의 지정 목적이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가 중복 지정돼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용도로 지정돼 기형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결과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어떠한 용도지역이라도 그 용도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상관없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되기 때문에 이는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해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국토계획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재개발 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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