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종합(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지구단위,리모델링

감사원, 수원시 부적정한 주택재개발 인가 적발

감사원, 수원시 부적정한 주택재개발 인가 적발

“지자체별 다른 학교용지부담금도 통일하라” 교육부에 촉구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11일 21:07     발행일 2018년 01월 12일 금요일     제6면
    
 
수원시가 기준에 어긋난 부적정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별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이 달라 분쟁을 유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7월 A 재개발사업(일반상업지역 3만 9천138㎡, 일반주거지역 13만 2천514㎡)과 관련, B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용도지역별 구분없이 일반상업지역 안에 주거 전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 등을 적용하고, 일반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주거 전용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각 용도지역을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를 해줬다. 그 결과, 국토계획법에 맞지 않게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잠식됐고 주거환경 역시 악화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별로 다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가구 수 산정방법과 산정 시점, 부담금 결정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도지사에게 이를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가구 수 산정방법 등 부담금 결정방식을 각기 달리 적용, 정비사업 시행자와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가구 수 산정방법·시기 및 부담금 결정방식 등에 대한 통일성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우일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