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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기고등법원 설치법` 발의

김진표 '경기고등법원 설치법' 발의
수원가정법원 신설도 함께… 주민접근성·사법서비스 질 강화
2012년 06월 25일 (월)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김진표 국회의원(민주, 수원 정)은 지난 22일 수원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있어 재판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수원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조직은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주민들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수원 등 경기지역 주민들이 2심 원정재판을 위해 겪어야 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며 "서울고법 입장에서도 항소업무 편중으로 인해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기고법 설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뒷심이 부족해 폐기된 바 있다"면서 "저에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 19대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광교 입주민들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또한 수원가정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남경필, 이찬열, 신장용 등 수원지역 의원 4명 전원과 김영환, 조정식, 백재현, 김태년, 이원욱, 강창일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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