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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 손질한다

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 손질한다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8.11

 

  •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중 하나인 제한경쟁입찰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 일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일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입찰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무효를 유도하고,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경쟁입찰은 부실 업체의 참여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시공사 선정방식이다. 조합이 특정 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부친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야 유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