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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규정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규정 축소

등록 :2017-08-16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06971.html#csidx3f5a7d9cace7fd38eeaffde90162401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업지연·주택소유 2년→3년 상향
임대주택 의무 공급제도 강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규정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일대. 연합뉴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규정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일대. 연합뉴스
김 아무개씨는 지난 8월2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 경기 과천 주공 재건축 아파트 매매 계약을 밤늦게 부랴부랴 체결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소식에 급매물로 나온 조합원 입주권을 막판에 사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밤 11시쯤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했고 잔금은 두 달 뒤에 치르기로 했다.

김씨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시 대책에서 밝혔던 대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딘 경우 2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이 3년 이상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만 예외가 허용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 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2년6개월이 지나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매수자는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나 착공신고 전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현재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게 돼 있으나 하한은 없다. 이에 따라 일주 지역에선 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재개발 단지도 속출했다. 앞으로는 서울은 10%, 나머지 지역은 5%의 하한이 설정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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