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규정 축소
등록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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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06971.html#csidx3f5a7d9cace7fd38eeaffde90162401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업지연·주택소유 2년→3년 상향
임대주택 의무 공급제도 강화
사업지연·주택소유 2년→3년 상향
임대주택 의무 공급제도 강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규정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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