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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정비기금 여건 조성 '낙제점'5년치 의무부담액 달랑 13%에 불과…도내 최하위권

수원시, 도시정비기금 여건 조성 '낙제점'5년치 의무부담액 달랑 13%에 불과…도내 최하위권

  • 최윤희 기자
  • 작성 2017.07.28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82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수원시의 기금 조성은 수 년째 거북이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수원시의 기금 재정 여건은 도내 해당 지자체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수원시가 예산탓만 하며 습관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을 후순위로 밀어 놓고 있는 사이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은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 

2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2억원에 달하는 도시정비기금 의무부담액 중 단 15억원(21%)만을 적립했다. 

지난 5년(2012~2016년) 사이 의무부담액 적립 실태를 살펴봐도 총 522억여원 중 수원시의 실제 적립액(전입금)은 고작 68억원(13%)에 그쳐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같은 기간 도시정비기금 적립 대상에 속하는 도내 16개 시의 그나마 낮은 평균치인 3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도시정비기금은 도심 속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매몰비용 등 기반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뒷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재정적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의무 기금 적립은 재산세의 15%,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부담금의 50%, 재건축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정비구역내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립금이 부족한 수원시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주택개량 지원,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노후도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제동이 걸려 있다.

일각에선 더이상 이 문제를 수원시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기금 부족 사실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전교통위원회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안전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내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더불어민주당,정자2·3동) 의원은 "경기도 최대 지자체 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도시정비기금 운영 실적이 도내 최하위권 수준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다음 회기 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에 적정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상 명시돼 있는 목표치를 한번에 채울 수는 없지만 필요치에 대한 재원 조성을 늘리기 위해 시 예산재정팀과 협의 중에 있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도시정비기금 조성액이 어느정도 충당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변지역 도시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의무부담액을 모두 적립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 5년간 의무부담액이 수원시의 두 배가 훌쩍 넘는 1143억원에 달했지만 이보다 무려 191억원이나 더 많은 1334억원(117%)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용인시도 의무부담액 515억원을 모두 적립해 놓고 있어 수원시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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