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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첩]다주택자들 고민 마시고 임대등록 하시라

자수첩]다주택자들 고민 마시고 임대등록 하시라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08-07
 
6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밀집상가에 급매물 정보가 적힌 알림판이 걸려 있다.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및 세종시에서 아파트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2017.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게 '해법'을 제시했다. 세금 부담으로 자금 압박을 느낀다면 그 전에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고, 아니라면 정부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써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등록을 하면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노출이 불가피해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오히려 위축되거나, 매도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등록 의무화는 아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제 등을 앞세워 내년 4월까지 결정하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린 상태다.

월세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화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신 등록을 선택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셀리에법'을 도입해 민간 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한시적으로 30만유로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9년 동안 주택가액의 최대 25%(연간 최대 8333유로)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법이다. 이 법은 공공 임대로는 미처 쫓아가지 못했던 임대주택 수요를 민간이 보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아 집값이 안정화되고 자연스레 집을 구매하거나 등록을 통해 임대주택시장이 양성화되길 바란다. 부동산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집값이 오르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보는 다주택자나 대출이자를 챙기는 은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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