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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체선정···의혹 제기 - 매탄주공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 21만186㎡에 4096세대계획

수원 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체선정···의혹 제기 - 매탄주공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 21만186㎡에 4096세대계획
정비전문업체선정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대해 일부 조합원 문제 제기

김승희 기자 ehee0303@hanmail.net
승인 2017.04.10
수원매탄 4.5단지 아파트

[이뉴스투데이 경기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 매탄주공4.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전문업체 선정을 두고 조합원들이 의혹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2020 수원시 도시. 주거환경재정비기본계획’ 고시에 의거 2012년 고시해 2016년 10월 3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매탄주공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구역면적 21만186㎡에 4096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원시에서 공공지원제도 도입후 첫 번째로 시행되는 정비사업 구역이다.

공공지원제도는 주민갈등 최소화, 추가사업비 발생 최소화, 금융비용 최저 발생 등 사업추진 절차의 합리적 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 관련업체의 공정한 선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수원 영통2구역은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행정조력을 맡게 될 정비사업전문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다.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업체를 선정키 위해 8개업체가 입찰에 응했고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그중 한 업체가 선정 됐으며 오는 29일 주민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영통2구역 박모 조합원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경쟁입찰이라고는 하지만 미리 지명해 놓고 하는 건 짜고 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믿고 맡 길수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지명경쟁입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추진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영통2구역 추진위는 12개업체에서 8개업체로 압축했다지만 선정지침이 4개업체(정비, 설계, 감평)여야 함으로 12개업체가 참여 해야 하나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택한 걸 두고 수원시 관계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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