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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대선前 '원포인트' 국회 열어 인수위 설치법 처리해야"

 

김진표 "대선前 '원포인트' 국회 열어 인수위 설치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법으로는 5·9 대선시 인수위 설치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6일 "5·9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 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 없이 새 정부 인수위 출범 가능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법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궐위에 의한 선거로 선출돼 당선인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법적으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여야가 조기대선시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결렬되자, 5·9 대선 이후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정치적 합의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거나, 대통령령을 통해 인수위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차기 정부의 출발은 편법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 없이 차기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새정부 초반 국정운영이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섭단체간 사전 협의를 거쳐 대선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른 인사검증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되면, 우리 모두가 배격하고자 하는 비선조직에 의한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 규정을 조기대선시에도 적용하려 했던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 지적이 나온데 대해서는 "2005년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물론 올해 3월까지 6차례의 법 개정 과정에서 이 조항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추천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총리가 임명된 뒤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되므로 위헌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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