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020년까지 유예 추진
올해 말 시효 만료…조합원 부담 해소 기대
이정우 기자 jwlee@hankooki.com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가(수익)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부담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최종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제도 부활이 임박하면서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앞으로 부담금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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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개정 발의안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건축에만 조합원 수익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역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게될지는 미지수지만 발의되면 5월 대선 이후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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