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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제동… 시의회도 엇갈려

수원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제동… 시의회도 엇갈려

김경호 기자  |  kgh@newsis.com

 

 

등록 2017-03-12 19:54:09

수원 6곳 재개발 반대 주민들, 개정안 원안 통과 촉구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의회 의원의 재개발 관련 조례 개정안 추진과 관련 제동을 걸고 나서자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관 상임위의 부결, 수정안 가결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교통건설위는 안건 심사를 통해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안전교통건설위 한 의원은 "사전 설명을 듣고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했다"라며 "대표 발의한 의원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14일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내거나 부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했다. 

◇수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개정안 추진 

지난해 1월27일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4항이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해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이에 따라 명규환(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 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은 지난달 23일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7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현재 조례에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조례에서 고시로 위임돼 있다. 따라서 시는 고시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토지면적) 30%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3회 이상 의견조사를 거쳐 해제 찬성이 50% 이상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명 의원의 개정안은 해제의 요건을 다르게 적용했다.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 2호(해제요건 및 추진절차) 가목 '은 주민 의견조사 결과 정비구역 해제반대자(재개발 찬성자)가 토지 등 소유자(토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어느 쪽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해제의 요건을 적용했다. 현행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이 50% 이상일 때 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 개정안은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이 50% 미만이면 해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수원시, 개정안에 제동 

시는 지난 9일 안전교통건설위의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견서를 내고 명 의원의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변호사들의 자문과 재개발 조합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이 50% 이상을 확보해야 해제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의 경우 조합 결성하기 위해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미 법적으로 조합은 재개발 추진이 다수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따라서 해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해제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명 의원은 반발했다. 명 의원은 "시가 지난 1월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검토를 했고 그 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조합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른 시도의 경우도 개정조례안처럼 만든 곳이 있다"며 "조합은 연락처도 있고, 이미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쪽에서 찬성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 반발에 안전교통건설위 중재 난항 

안전교통건설위는 지난 9일 명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시가 제출한 의견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의원들은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를 거쳐 공통적인 의견을 마련했다. 

안전교통건설위는 누가 50%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의견조사를 거쳐 50% 이상이 확보되면 다수 쪽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그리고 대표발의한 명 의원과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수원 정자·영화·매교·세류·화서·교동 등 6개 지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80여명이 수원시장실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주민들이 명 의원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주장과 함께 시가 조합 편에서 서서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자 안전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도 공식적으로 중재안을 꺼내들기 힘들게 됐다. 명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실력행사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의 실마리도 쉽사리 찾기 힘들어 졌다. 소관 상임위의 개정안 부결 가능성까지 타진되면서 이번 개정안 사태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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