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 망포4지구 지구단위계획 / [2] ‘기형적 市경계’ 꼬여버린 망포4지구(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개발<2015-11-19기사 참조용>= 관련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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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수원 망포4지구 지구단위계획
[2]‘기형적 市경계’ 꼬여버린 망포4지구(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개발<2015-11-19기사 참조용>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
수원 망포4지구 지구단위계획
- 대상사업(용도)
- 도시개발
- 사업지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9번지 일원
- 사업승인관청
- 수원시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미드 외1
- 수립대행자
- (주)유진이엔씨
- 사업기간
- 2016~2019
- 사업규모
- 586,590㎡
처리일자 | 처리결과 |
---|---|
2016-04-06 |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
2016-04-07 | 사전검토 요청(04.07~04.18) |
2016-04-29 | 사전검토 보완요청 |
2016-05-10 | 사전검토 보완서 접수 |
2016-05-20 | 심의위원회 개최 |
2016-05-26 | 심의결과 통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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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형적 市경계’ 꼬여버린 망포4지구(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개발
김민욱·김학석 기자
발행일 2015-11-19 제31면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이 이뤄져 거버맨더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 점선 안은 화성시 반정동 다세대 주택, 그 외 지역은 수원시 관내.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
73만㎡ 7천여가구 건설 추진
전체부지 27%가 화성시 지역
한 생활권내 행정구역 ‘따로’
‘거버맨더링’ 주민불편 우려
이웃사촌 지자체인 수원과 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가 꼬이면서 수원시가 영통구 일대에 추진 중인 ‘망포종합개발계획’이 누더기 개발사업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행정구역대로 개발될 경우 하나의 생활권 안에 복수의 지자체가 뒤엉켜 있는 ‘거버맨더링’(경인일보 2월 23일자 1면 보도) 지역이 또 하나 탄생하게 된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망포종합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망포동 일대 73만3천910㎡ 부지에 아파트 7천200여세대 등을 건설하는 망포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예정부지의 27% 가량인 19만8천990㎡의 행정구역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이 아닌 화성시 ‘반정동’이다.
현재 계획된 아파트 7천200여세대 중 1천300여세대가 반정동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 1994년 추진된 수원 영통지구 택지개발 사업 당시 화성군 내 신리·망포리·반정리 중 반정리만 제외한 채 경계조정(1995년)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현재처럼 반정동 일부가 망포동 쪽으로 ‘삐죽하게’ 치고 들어선 기형적인 모습의 행정구역으로 남았다.
두 지자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각각의 지자체에 인·허가가 이뤄져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생활권은 수원 영통이지만 행정구역은 화성 반정동으로 남게 되는 ‘거버맨더링 현상’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천300여세대의 반정동 입주민들은 길 건너 수원 태장동주민센터 대신 직선거리로 3㎞이상 떨어진 화성 진안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더욱이 망포동 부지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개교씩 예정돼 있는데 반정동 입주민 자녀들은 이곳 학교 대신 수㎞ 떨어진 화성지역 학교로 등하교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동일한 지구지만 서로 다른 시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종량제 봉투 가격도 18.6%(270원, 소각용 100ℓ기준) 가량 차이나는 등 생활 속에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문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계조정 기본계획안이 해당 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화성 광역화장장 건설과 수원 비행장이전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지자체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학석·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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