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종합(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지구단위,리모델링

수원도시관리계획(이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수원도시관리계획(이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16-05-12
지역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이목동 300 일원
열람장소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899), 토지정보과(☎228-2152)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6-131호
수원도시관리계획(이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이목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제2항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5월 12일
수원시장
첨부파일 고시문_5.hwp (28 KByte)
이목지구단위계획지형도면.pdf (1,448 KByte)

※ 본 자료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 다운로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