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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원금과 이자 같이 갚는 주택담보대출 전국으로 확대

2일부터 원금과 이자 같이 갚는 주택담보대출 전국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6-05-01 15:10:28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합동회의를 통해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대출을 통해 본인의 여력보다 큰 주택을 구매하거나,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투기 목적으로 대출한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이자와 원금을 나눠 갚도록 했다. 앞으로는 집을 사기 위해선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초기부터 나눠 갚게 함으로써 가계 빚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높아진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전국으로의 확대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이 61.0%, 비수도권이 65.0%로 비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이 52.0%, 비수도권이 55.4%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더 높았다. 작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가운데 수도권 대출액은 94조원, 비수도권은 50조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서도 작년에 이뤄졌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됐어야 했을 대출비중은 수도권 25.3%, 비수도권 27.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 주머니 앱'을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605020100003760000215&servicedate=201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