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사후관리 공공기관이 맡아 강화한다 - 국토부, 뉴스테이 업무지침 관련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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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앞으로 뉴스테이 입주 후 주거서비스를 LH 등 관련 공공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를 받기 위해 주거서비스 관리계획을 만들 경우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뉴스테이 관련 공공기관이 맡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뉴스테이에 대해 입주 전 약속 받은 주거서비스가 임대 기간에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이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수립지원과 사후관리는 하반기 시범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입주민에게 재능기부를 도움 받아 다른 입주민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재능 기부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뉴스테이 사업자가 재능기부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재능기부자가 계획에 따라 재능기부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기부채납 기준을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공급촉진지구 사업 기부채납 기준은 현행 사업부지면적의 ‘10∼20%’에서 ‘8∼12%’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진영 기자 serang119@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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