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사' 따볼까?
지자체마다 공동주택내 '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현재 1700명 취득… 응시자도 초기의 2배 '인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23일부터 무료과정 운영
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6-03-10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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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와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에 따르면 한해동안 도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만 모두 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분쟁해결은 대부분 자제 당부나 안내방송 등 소극적인 수준에 불과한 정도다.
이 상황에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사 민간자격 시험이 시행돼 현재까지 1천70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층간소음 관련 이론과 상담 실무능력, 측정기기를 통한 전문적 소음측정 등을 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등 공동주택 관리자부터 일반 주민과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시자들이 자격 취득을 위해 몰리고 있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해 아파트별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상곤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곧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소음분쟁을 중재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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