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타지역 거주자 할당제’ 확정/ 타지역 실수요자도 세종시 아파트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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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타지역 거주자 할당제’ 확정
조은아 기자
입력 2016-03-08
이르면 6월 말부터 분양되는 세종시 아파트에 ‘다른 지역 거주자 할당제’가 도입된다. 세종시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 요건은 현재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현행 제도가 중앙부처 공무원 등 세종시 거주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다른 지역 거주자를 배려하는 할당제가 도입된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6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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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실수요자도 세종시 아파트 입주 가능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입력 : 2016-03-08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세종 정부청사 옆 아파트 건설 현장. 정수남기자 |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비율 배정 근거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 적용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보완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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