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정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경기도 고시 제2016-8호(2016.1.18.)로「관광진흥법」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수원 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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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_고시문(제2016-43호)[1]- 160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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