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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화성(기타 문화재 종합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정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정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경기도 고시 제2016-8호(2016.1.18.)로「관광진흥법」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수원 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지형도면 고시문(제2016-43호).hwp

 

***

 

수원시 고시 제2016-43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정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8(2016.1.18.)관광진흥법70조 제2항 규정에 따지정된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2. 4.

수 원 시 장

 

 

 

1. 명 칭 :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2.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일원

지정 범위

행정 구역

면 적

수원화성 성곽 안 및 영동지동 등 전통시장 일원

장안구

·영화동, 연무동 일원

팔달구

·남창동, 매향동, 신풍동, 북수동 등

수원화성 성곽 안 및 영동·지동 등

전통시장 일원

1.83

 

3. 고시 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 에 탑재 게시

 

4. 열람 장소 : 수원시청 관광과(031-228-3643), 토지정보과(031-228-2152)

 

5.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에 대한 토지조서 및 진흥계획 등 세부사항은 수원

시청 관광과(031-228-3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_고시문(제2016-43호)[1]- 1602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