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않는 정의화 "청와대 '의원 밥그릇' 표현 저속"
경제법안 직권상정 불가 재확인에 새누리당 '긴급명령권' 검토
▲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현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하고 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정하겠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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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일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아주 저속할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내가 (경제 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라며 "어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기에 내가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라고 밝혔다.
정의화 "청와대가 직권상정 근거 찾아달라"
▲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현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하고 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정하겠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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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이 언급한 대로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으로 ▲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노동 5법·기업활력제고법과 같은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은 이 세 가지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장의 판단이다.
정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경제 법안의 직권상정은) 초법적 발상으로, 하면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고심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 오는 31일까지 선거구가 재획정 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 되기 때문에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통령 긴급명령권 검토", 직권상정 요구서도 전달키로
▲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현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하고 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정하겠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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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센 압박에도 정 의장이 꿈쩍하지 않자, 여권에서는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검토 방안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긴급 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발동된 적이 있다.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의회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며 "국회가 결단을 못내리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정 의장을 다시 한 번 압박하기 위해 이날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노동 5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이 팽팽하기 맞서고 있는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원유철 원내대표와 함께 직권상정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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