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수원시 고시 제2009-151(2009.5.25)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9.24 조합설립
인가 된 115-6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수 원 시 장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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