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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수원역 연결통로 철거공사도 '불법'

롯데몰, 수원역 연결통로 철거공사도 '불법'

철도안전법·노동법 위반...철도시설공사 허가 안받고 인부 안전수칙도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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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사와 롯데몰을 연결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보행통로가 철거문제로 말썽을 빛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연결통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노민규기자
수원역사 연결통로 철거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롯데몰 수원점이 철거과정에서도 안전사고 관련법 등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공사현장에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롯데측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무시하고 있어 인근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7일 수원시와 롯데몰 수원점 등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3일부터 수원역사와 연결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보행통로(길이 107.8m, 폭 4.5m)를 철거 중이다.

시(市)로부터 6차례에 걸친 철거명령 끝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다.

그러나 롯데가 문제의 보행통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한 ‘막가파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롯데는 수원역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철도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법을 무시한 채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철도안전법 45조에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진행할 경우 관련기관 등에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같은 절차는 무시됐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롯데몰이 임시보행통로를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절차를 진행했지만,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며 “현장 확인 후 문제가 있을 시 공사중단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도 전무했다.

지상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할 경우, 낙하물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관련 시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인 2m 이상의 위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안전대(구명줄)를 착용시켜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부들은 폭 20cm에 불과한 철근 위를 위태롭게 걸어다니며 작업을 해야만 했다.

특히 연결통로 위에서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해 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바로 옆에는 LPG 가스통 7개와 액화산소통 5개 등 수 십여개의 화기성 물질이 관리되지 않은채 방치돼 있어 화재사고 마저 우려됐다.

더욱이 문제의 공사현장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타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안전사고 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롯데몰 수원점 관계자는 “철거작업을 급급하게 진행하다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한시라도 빨리 문제점을 파악해 철거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조철오·이준석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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