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용인시 도청 광교신청사 개발방향 합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도청 신청사 등 광교 개발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도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4개 기관은 신청사 부지 복합개발 부지 2만6천500㎡ 가운데 1만7천㎡를 융복합단지로 추진하되 주거기능을 최소화하고 업무기능을 최대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1만㎡는 공공업무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 경기도의 2만6천500㎡ 복합개발 계획에 대해 수원시는 과밀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신청사 예정부지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다기능복합청사, 공공보행통로, 오픈스페이스, 스카이라인 등의 개발 콘셉트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신청사 예정부지에 잔디광장과공공도서관을,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체육시설과 전시·집회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신청사 부지에 예정됐던 음악당 대신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음악당은 수원시가 신청사 인근에 짓는 수원컨벤션센터에 오디토리움으로 추진되며 오디토리움에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입주할 예정이다.
4개 기관은 광교신도시 공공시설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건립하고 광교 신도시 내에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 지사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상생의 정신으로 신청사 건립이 진전을 이뤘다"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 도민이 사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빚을 내지 않고 잘 지어서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주민들이 염려하던 주상복합아파트 문제가 다소나마 합리적으로 해결돼 기쁘다"며 "경기도청사 이전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상호 협력과정을 거치면서 잘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 기관은 향후 발생하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신청사 개발이익금 제외) 1천800억원의 경우 경기도 300억원, 경기도 770억원, 용인시 130억원, 예비비 600억원 등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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