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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 광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공동 추진

경기도·수원시, 광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공동 추진

이복진 bok@joongboo.com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남경필·염태영, 경기도 광교신청사·광교 개발 관련 협약...복합지구 지정땐 개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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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수원컨벤션센터, 광교신도시 중심업무단지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개발부담금이 감면되고, 보통교부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청신청사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데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달 21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서명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관련 협약서’에는 광교신도시 내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수원컨벤션센터 터, 도청사 터, 중심업무단지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신청해보자는 내용을 제안해 왔다”면서 “협약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도청신청사와 롯데아울렛 광교점, 컨벤션센터, 광교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중심업무지구(CBD·Central Business District)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 보고서’를 지난 12일 수원시의회에 보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컨벤션센터로만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청신청사 부지에 도서관, 호텔 등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문회의시설과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이 있어야 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관광특구가 되고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 받는다.

또 국제회의 유치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국비도 지원된다.

관광특구에서는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옥외광고물 설치 완화, 자동차의 도로통행 금지·제한이 가능해지며 정부의 관광특구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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