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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에 백화점 입점 몰랐다"...STS, 에콘힐부지 포기 시사

"광교에 백화점 입점 몰랐다"...STS, 에콘힐부지 포기 시사

김지호 kjh@joongboo.com  2015년 08월 27일

경기도·수원시 "이미 공개된 사항...소송 제기 전 명분축적용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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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파워센터 일상 3블록 개발사업자 공모에 단독 신청한 STS개발의 복합쇼핑몰 'MALLof Gwanggyo' 조감도. 연합
수원 광교신도시 옛 에콘힐 부지를 2천241억원에 매입해 백화점 등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려던 STS개발이 인근이 건설 예정이 컨벤션센터에 백화점이 입점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 224억원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한 STS개발 측은 ‘백화점 입점을 몰랐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현재 중재절차가 진행중이다.

복수의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지난 24~25일 권익위 주재로 세종시에서 열린 중재회의에서 STS개발 측이 컨벤션센터에 백화점이 입점할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STS개발이 참석했다.

STS개발 측은 회의에서 (광교신도시에) 백화점이 입점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용도변경·땅 값 할인 등을 권익위에 요구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수원컨벤션센터 내 백화점 입점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공개된 사항으로 STS개발 측에서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수순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STS개발 측이 사업을 포기하면 계약금 전액을 모두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TS개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센터에 백화점이 입주하는 것에 문제를 삼은 것인지)맞다”면서도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시 원천동 605, 605―1(광교신도시 일상3블록·면적 4만1천130㎡) 부지 입찰에 단독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STS개발은 계약금을 선 지불한 바 있다.

‘MALLof Gwanggyo’라는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STS개발은 지난 4월 수원시가 백화점 등이 입주하는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이 공식 발표하자 복잡한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지난 7월 권익위에 ‘수원컨벤션에 입점하는 백화점으로 억울한 입장에 처했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접수, 중재회의까지 진행된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고충민원 중재 결과를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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