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적은 비용이라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 기능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가입 시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가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일반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재테크 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통계자료를 보면 17개 시중은행의 20일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30~2.05%, 적금 금리는 1.30~2.30% 수준이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예금은 2.07%, 적금은 2.50%를 내걸고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일시납 혹은 적금 형태로 1500만 원 한도로 가입해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변동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서민들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많다. 또한, 2월 청약제도가 개편[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가 폐지]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분양시장을 통해 새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재테크와 새 집 갈아타기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내년부터는 한도가 두 배 늘어나 돌려받는 소득공제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내 해지하면 일정금액을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