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전세임대 2722가구 추가모집
LH, 주민센터 내달 1~7일
민정주 zuk@kyeongin.com 2015년 06월 01일 월요일 제6면작성 : 2015년 05월 31일 22:10:14 일요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방성민)는 경기남부 12개 지자체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천722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급분은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1천518호, 신혼부부가 1천204호로,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의왕, 이천, 평택, 화성시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 모집에서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입주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3인가구 236만7천300원)에서 70%(3인가구 331만4천220원)까지 완화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에 7월 1~7일까지 방문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경기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61-8415)로 문의하면 된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급분은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1천518호, 신혼부부가 1천204호로,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의왕, 이천, 평택, 화성시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 모집에서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입주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3인가구 236만7천300원)에서 70%(3인가구 331만4천220원)까지 완화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에 7월 1~7일까지 방문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경기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61-8415)로 문의하면 된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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