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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법조타운 증축 예산...여야 '무조건 확보' 한 목소리

광교법조타운 증축 예산...여야 '무조건 확보' 한 목소리
청사난·과밀화 설계과정 해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 기재부 설득
데스크승인 2015.05.11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11일 (월) 00:00:01
▲ 염태영 수원시장,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남경필 경기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이 지난 4월 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수원 고법고검 설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정선 기자

원유철(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평택갑)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구 의원들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수원갑) 국회의원

“아직 설계도와 조감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현재 원천동 법원청사와 마찬가지로 좁은 공간에 따른 과포화 문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신청사 비용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에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재정을 지원해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과포화 문제가 우려된다면 층수도 늘리고 넓게 해야 하며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발 벗고 나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다”

김용남(새누리당·수원병) 국회의원

“지검에 고검까지 들어서는데 증축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포화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설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2019년 완공까지 시간이 남았고 아직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층수를 더 늘리고 규모도 늘려야 한다. 만약 예산이 부족해 설계변경에 차질을 빚는다면, 나서서라도 예산을 충당하고 위원회가 구성돼 참여가 안 되더라도 동료의원에게 부탁해서라도 이뤄낼 것이다.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수원정) 국회의원

“아직 설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축에 따른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포화로 업무공간,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 민원인의 불편이 심각할 것이다.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층수를 높이거나 용적률도 충분히 늘려야 할 것이다.올초 고검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아직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한 공간 확보르 위해서는 층수를 높이거나 용적율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2019년 개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서청원(새누리당·화성갑) 국회의원

“증축 설계 없이 수원고검과 수원고법이 입주할 경우, 청사난과 과밀화에 대한 민원인 불편이우려된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광교신도시 법조단지가 경기도민의 기대에 걸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화성을)

“과포화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등 확보와 함께 민원인을 배려한 동선 설계 등도 고려돼야 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원이 설치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용인, 화성 등 지방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우현(새누리당·용인갑) 국회의원

“증축이 안 된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처음 가는 것이라면 잘 가야하지 않겠나. 지금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지역이고 경기 남부권도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왜 그런 기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다. 지금 가면서 포화상태가 되면 가는 이유가 없어진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처음 할 때 잘 해야 한다.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원천동 청사도 많이 불편한데 신축설계를 하면서 똑같은 불편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당연히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갖춰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전 국회의원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에 지어야지 나중에 추가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게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을 내년에 다 세울수 없다고 하면 2년여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확보 해야할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들과 검찰이 함께 기획재정부 설득이 필요하다.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예산을 한번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